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50928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1,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07,255,281원 및 그 중 142,945,815원에 대하여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주식회사 성보산업,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신청이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