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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1216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447,792원 및 그중 33,135,991원에 대하여 2017. 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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