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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2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강동구 D 역 공사현장에서 2017. 4. 6.부터 2017. 8. 14.까지 근로 한 E을 2017. 8. 14.에 해고 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18. 3. 20. 법률 제 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E을 해고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 E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근로 기준법 제 26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해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월 23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2017. 4. 6.부터 2017. 8. 14.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면서 살 수차 운전업무를 하였는데, 2017. 8. 14.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하였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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