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임대수익 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1243 | 양도 | 2019-06-11
[청구번호]

조심 2019부1243 (2019.06.1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공부상 ◎◎◎◎엔씨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보유한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3년이 미달하고,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사단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2015.12.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한 OOO토지 5,172㎡ 및 같은 리 산69-9 토지 1,8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8.4.19. OOO에게 양도(수용)하고, 2018.6.2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당초 2001.10.25. 및 2002.1.28.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2.1.5. OOO에게 증여한 후, 이를 2015.12.14.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1.10.25. 및 2002.1.28.부터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18.10.5.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주장과 같이 그 취득시기를 경정할 법적 근거가 없고,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12.5.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당초 2001.10.25. 및 2002.1.28.에 비영리법인인 OOO에게 증여하였으나, OOO가 이를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5.2.4. 해산하게 되어 청구인이 다시 쟁점토지를 돌려받은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출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는 하였으나, OOO가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해산하였는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이 실질적인 쟁점토지 취득일자에 의하지 않고, 단지 소유권을 다시 환원받은 일자를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당초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적용받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2015.12.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18.4.19.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한 내용과 같이 2015.12.14.로 봄이 타당한 반면,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나. 관련 법령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4.19.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수용)하였고, 그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투고 있다.

(2)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2001.10.25. 및 2002.1.28.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여 취득하였고, 2011.11.22. 및 2011.12.22.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2012.1.5.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5.12.8. 증여를 원인으로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2015.12.14.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OOO 부지에 쟁점토지가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2018.4.19. 이를 OOO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부상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보유한 기간 동안(2012.1.5.~2015.12.13.)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가 2018.4.19.이고 이를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시기가 2015.12.14.인바, 그 사이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3년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관련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2017.3.29.)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수용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