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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노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H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집행유예, 실형) 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조치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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