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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28 2012나4458
노동조합활동 등 방해금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단체협약의 해지 피고는 상시 근로자 약 211명을 고용하여 신문용지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11. 15.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나, 2008. 11. 4. 산업별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속한 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노동조합이다.

원고와 피고는 2008년 10월경부터 위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의 체결을 이루지 못하였고, 피고가 2009. 6. 19. 원고에게 위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9. 12. 19.경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나. 가처분결정의 발령 원고와 그 집행부를 구성하는 근로자들은, “피고가 원고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단체협약의 해지를 이유로 2009. 12. 18.부터 2010. 1. 14.까지에 걸쳐 원고 노동조합 사무실(그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이하 ‘노조 사무실’이라 한다)의 인터넷 회선전화팩스사내 인트라넷을 차단하고, 단전단수조치를 행하였으며, 원고 지회장인 B에 대하여 노조 사무실의 출입 및 그 인접 주차장의 주차를 금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방해행위의 금지와 원고 간부들에 대한 징계금지 등을 구하는 노동조합활동 등 방해금지가처분(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카합387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2. 3. 위 방해행위의 금지신청 부분(간접강제 포함)에 관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 및 이에 관한 불복구제절차의 경과 한편, 피고는 2010. 12.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달 20. 시설관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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