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9. 03:5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이하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위 사고로 인한 물적피해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장애인인 어머니와 두 자녀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