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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611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4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8.부터 2014. 11. 13.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서울도시산업 주식회사(이하 ‘서울도시산업’이라 한다)가 2013. 1.경 피고에게 합계 317,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전자제품을 매도하고(이렇게 체결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2013. 1. 18. 피고에게 위 전자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모두 인도한 사실, 원고가 2013. 8. 1. 서울도시산업을 흡수합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9. 12.부터 2014. 6. 17.까지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원금 변제에 충당한 사실, 원고가 가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원금과 피고가 2015. 2.경 원고에게 마누카꿀 241박스를 공급하여 가지고 있는 대금채권 12,773,000원(= 241박스 × 53,00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나머지 물품대금 184,467,000원(= 317,240,000원 - 120,000,000원 - 12,7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품 인도일인 2013. 1.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11.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 지급방식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서울도시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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