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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13296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93,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9.부터 2020. 4.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측량기구, 항해용 기기 및 도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전자기기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95. 11.경부터 2019. 5. 14.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체중계 등의 물품을 납품하고, 피고가 수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물품거래를 해왔고, 2019. 5. 14. 기준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34,593,2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34,593,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7.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4.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마지막 출고일 다음날인 2019. 5.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물품대금채무의 지급기한이 정하여져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어느 정도의 미수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대금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소 이전에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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