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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4 2019나3237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282,337원 및 그중 10,779,127원에 대하여 2018. 2. 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 11. 15. C㈜와 사이에 할부기간은 48개월, 이율은 연 11%로 정하여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C㈜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나.

C㈜는 2007. 8. 31. D㈜에 이 사건 대출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양도하고, 2007. 9. 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D㈜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소121676호로 2008. 4. 11.자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 등 17,636,536원 및 그중 원금 10,779,127원에 대하여 200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D㈜의 위 청구와 같은 내용의 2008. 5. 1.자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2008. 7. 25.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D㈜는 2017. 7. 7. 원고에게 2017. 4. 30.자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 등 합계 42,185,576원(원금 10,779,127원 연체이자 31,243,339원 기타 비용 163,110원)을 양도하고, 2017. 7. 27.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2018. 2. 8.자 기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44,282,337원[위 42,185,576원(원금 10,779,127원 연체이자 31,243,339원 기타 비용 163,110원) 2017. 5. 1.부터 2018. 2. 8.까지의 연체이자 2,096,761원 10,779,127원 × 25% × 284일/365일 ]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 등 합계 44,282,337원 및 그중 원금 10,779,127원에 대하여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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