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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9나3408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064,130원 및 그중 25,961,044원에 대하여 2018. 4. 1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피고에게, 1) 2015. 9. 23. 대출기간은 36개월, 이율은 연 10.9%, 연체이율은 연 25% 정하여 1,100만 원을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2015. 9. 23.자 대출채권’이라 한다

), 2) 2016. 1. 22. 대출기간은 48개월, 이율은 연 12.9%, 연체이율은 연 25%로 정하여 2,2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6. 1. 22.자 대출채권’이라 하고, 위 각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이라 한다). 나.

C㈜는 D㈜에, 1) 2016. 9. 2. 이 사건 2015. 9. 23.자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 2016. 7. 4. 이 사건 2016. 1. 22.자 대출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C㈜는 피고에게, 1) 2016. 9. 6. 양도일인 2016. 9. 2.자 기준 이 사건 2015. 9. 23.자 대출채권의 원리금 4,845,944원(원금 4,677,591원 수수료/이자/법적 비용 등 168,353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2) 2016. 7. 7. 양도일인 2016. 7. 4.자 기준 이 사건 2016. 1. 22.자 대출채권의 원리금 22,102,246원(원금 21,283,453원 수수료/이자/법적 비용 등 818,793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D㈜는 2017. 7.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채권 및 이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를 양도하면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7. 7. 27. D㈜의 대리인으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4. 30.자 기준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의 원리금 합계 31,787,249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순번 채권 원금 연체이자 기타비용 합계 1 2015. 9. 23.자 대출채권 4,677,591원 818,016원 5,495,6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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