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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8가단2437
건물명도및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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