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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11832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1)건물 1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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