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9 2016가단689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ㄱ, 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