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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9 2016가단689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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