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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7.23 2019고단8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던 중 그로부터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이 입금되는지 확인해야 하니 공인인증서를 보내주고 보안카드를 사진촬영하여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된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전송하여 주고, 보안카드를 사진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SNS 대화내역,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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