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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3 2019고정8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이 있기 때문에 대출하는데 필요하니 은행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2019. 4. 4.경 부산 북부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장회신자료(수사기록 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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