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11 2013노21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