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7 2013고정12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2. 19:4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2-57에 있는 봉화공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49세)에게 시비를 걸다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