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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13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15: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2-57에 있는 ‘봉화공원’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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