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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고정2073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01:3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특정 및 면접 관련)

1. 내사보고( 피해자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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