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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10439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7. 30. 피고 C과 그 남편 E에게 5,300만 원을 월 2%의 대여했는데 이들이 2003. 12. 21. 100만 원의 이자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후 이자를 미지급하므로 대여원금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과 E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2699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피고 C과 E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결과 원고는 2013. 10. 25. “피고 C과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 C과 E이 추완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7576)에서 2014. 8. 19. 피고 C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나, E에 대한 1심 판결이 취소되어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 C이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4. 12. 24.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은 피고 C에 대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1~3심 소송을 모두 합하여 ‘전소’라고 칭한다). 나.

한편, 피고 D은 2008. 7.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한 자로, 2010. 6. 22. 피고 C에게 2010. 6. 1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후 2012. 7. 16. 피고 C의 딸인 피고 B에게 매매대금 6,8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2. 9. 6.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피고 C은 2015. 6. 26. 2015. 6. 25. 매매예약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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