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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2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21:45 경 대구 북구 B 103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그의 동거 녀인 C 사이에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그 경위를 확인하고 돌아가려는 대구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D 2호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위 E이 내리자, 피고 인은 위 E에게 “ 경찰관이 가정집에 왜 마음대로 쳐들어오느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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