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22:25 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40 세) 및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 내일 일하러 가야 하니, 집에서 나가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방에 있던 소주병 2개와 TV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1cm) 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은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를 찌르고, 재차 부엌에서 다른 칼을 갖고 와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 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