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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6나110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30. 피고에게 변제기 및 이자 약정없이 52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8. 30.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5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C은 부부사이인데, 당시 피고가 아닌 C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 원고에게 정육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뿐만 아니라 C을 상대로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소864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이 확정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니와 그 동안 피고를 상대로 이자 지급을 요구하거나 변제독촉도 하지 않은 점, ④ 원고의 C에 대한 위 소송의 청구금액과 위 통장의 이용 경위 및 피고와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가 아닌 C과 잦은 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C이 정육점 사업의 실패로 무자력이 되었고, 이에 원고가 C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C의 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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