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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1 2018나4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강릉시 C 소재 D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7. 8. 말경 새로운 폐지 압축기를 E 운영의 F 고물상 부지인 강릉시 G에 설치하기 위하여 폐지 압축기 기계실을 시공할 계획이었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말경 원고에게 폐지 압축기 기계실 설치공사를 도급주었다

(이하 위 기계실을 ‘이 사건 기계실’이라 하고, 위 설치공사를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1.경부터 같은 달 7.까지 이 사건 기계실의 골조 및 지붕구조물 공사(이하 ‘1차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8. 29. 계약금 5,000,000원, 2017. 9. 8. 잔금 2,600,000원 합계 7,600,000원을 받았다.

마. 이후 원고는 2017. 9. 19.부터 같은 달 27.까지 1차공사에 따라 시공된 지붕부분에 판넬 강판 벽체구조물을 시공하는 내용의 옆 가림막 및 벽체골조공사(이하 ‘2차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바. 1) 원고는 2017. 9. 29. 16:53경 피고에게 1차공사 및 2차공사 내역이 모두 포함된 2017. 9. 28.자 견적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2)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각각의 견적서를 요청하자, 원고는 같은 날 17:18경 피고에게 1차공사 견적서(금액 7,824,000원) 및 2차공사 견적서(금액 4,114,000원)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사. 원고는 2017. 11. 14. 피고에게 '2차공사 내역에 대한 견적서를 2017. 9. 29.경 보냈으나 40여일이 지나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공사대금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7. 11. 6.경에야 공사대금이 과다하여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추가공사인 2차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4,114,000원을 2017. 11. 20.까지 지급하라.

'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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