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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9 2015가합100369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464㎡를 인도하고,

나. 2014. 9.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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