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21914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1.42㎡를 인도하고,
나. 5,150,000원 및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1.42㎡를 인도하고,
나. 5,150,000원 및 20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