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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1630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원금 2,983,706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무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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