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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26 2012노19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수입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상가매매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받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던 정황, 상가가 매각되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상가 매각이 성사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골프연습장을 임대하여 6억 원의 보증금을 받고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대한 기망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편취 금액, 피해 변제 정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변명하기에만 급급할 뿐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AE의 자회사에서 13년간 근무하고, 2006. 7.경부터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쌓은 언론계 근무 경력과 경험을 통해 피고인이 대구경북지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위해 기여하여 온 점, 피고인은 E이 경영하는 향토 중견기업인 G그룹을 위해 2007년부터 기업 발전과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정에서 E이나 S이 찾아와 도와달라고 하여 고문으로 영입된 점, 피고인이 고문으로 영입된 이후에도 고문으로서 G그룹의 억울한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이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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