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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16 2015나267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A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 공장의 신축공사 1) 수급인인 원고는 2013. 11. 30.경 도급인인 피고 회사와 보령시 C 소재 김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6억 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4. 30.까지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은행대출 한도 증액을 위한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10억 4,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2013. 10. 16.자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증액계약서’라고 한다)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3)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4. 1. 10. 3억 4,000만 원, 2014. 1. 28. 1억 8,000만 원, 2014. 4. 4. 2,200만 원(피고 회사가 수전설비대금을 직접 지급), 2014. 4. 7. 3,800만 원, 2014. 4. 18.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합계 6억 2,000만 원). 나. 원고의 자금 대여 1)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 A이 지정하는 계좌로 2014. 1. 10. 2,000만 원(계좌주: D), 2014. 1. 14. 4,000만 원(계좌주: D), 2014. 1. 14. 3,000만 원(계좌주: E), 2014. 1. 29. 4,000만 원(계좌주: D), 2014. 2. 3. 2,000만 원(계좌주: F)을 송금하였다

(합계 1억 5,000만 원). 2) 원고는 2014. 1. 14. 및 2014. 2.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확인서(이하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

)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 A에게 제시하였다. 2014. 1. 14.자 확인서(갑 제1호증) 일금 : 1억 2,000만 원 상세내역 : D(6,000만 원) 1월 10일 E(3,000만 원) 1월 14일 부가세(3,000만 원) 1월 14일 위 상기금액을 (유)B 대표 A이 차용함을 확인합니다. 차용인: (유)B 대표이사 A 2014. 2. 3.자 확인서(갑 제2호증) 일금 : 6,000만 원 상세내역 : D(4,000만 원) 1월 29일 F(2,000만 원) 2월 3일 위 상기금액을 (유 B 대표 A이 차용함을 확인합니다.

차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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