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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3 2017가단62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한 채무 6,9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7. 6. 30.부터 2017. 12. 31.까지 매월 1,0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6,90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전체 금액에 대한 지급기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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