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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1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20: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패션문화의 거리에서부터 관악구 남부순환로188길5 (신림동) 앞 도로상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주취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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