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22,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8.부터 2016. 2. 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4. 7. 28. 20:42경 C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수원시 권선구 D 부근에 있는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신호를 보고 급정거를 하였다.
나. 당시 피고 버스 내 뒷문 바로 뒤에 있는 통로 쪽 좌석에 무게 중심을 바깥쪽으로 두고 앉아 있던 원고는 피고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굴러 떨어져 바닥에 왼쪽 무릎 부위 등을 부딪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4. 8.경 왼쪽 슬관절 반월상연골파열로 수술을 받았고, 2015. 4.경 왼쪽 고관절 비구순파열로 수술을 받았다. 라.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왼쪽 슬관절과 고관절에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⑵ 피고는, 원고의 왼쪽 슬관절 장해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고, 왼쪽 고관절 장해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6개월에서 10개월 이후에 발현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장해는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원고의 슬관절 장해와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 ㈎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슬관절 장해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은 높으나 현재로서는 원고의 증상이 외상으로 인한 것인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