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29 2015가단53154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17123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17123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