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6 2017가단763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55188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55188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