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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8 2016고단2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7. 13: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운동장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7. 1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1항 초지운동장 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선부파출소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와 차량신호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일 경우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정차하여 앞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고 정지신호에 감속 없이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K9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초동조사),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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