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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3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19:30 경부터 다음날 00:20 경까지 부산 금정구 수림로에 있는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결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대금 48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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