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미지급 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기존 교직원 급여체계 1) 피고는 Q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 A, B, D, E, H, O은 Q대학교 소속 교원들이고, 원고 C, F, G, I, J, K, L, M, N은 Q대학교 소속 직원들이다.
3) 피고는 ‘학교법인P 교직원보수 규정’(이하 ’기존 보수 규정‘이라 한다
)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교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나. Q대학교의 교직원 급여체계 변경안 및 그에 대한 서명 1) Q대학교는 2016. 2. 26., 2016. 3. 17., 2016. 3. 23. 세 차례에 걸쳐 전체교직원회의를 개최하여, 참석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직원 급여체계 변경안’(이하 ‘이 사건 변경안’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 2016년도에는 기본급을 100% 지급하되 보직수당, 학비보조수당, 출납 부당 등 일부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을 전액 삭감하며, ② 2017년도에는 2015년도 총급여의 80%를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 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2) 피고는 2016. 3. 23. 세 번째 전체교직원회의가 종료된 직후부터 2016. 4. 6. 18:00까지 전체교직원을 대상으로 이 사건 변경안에 대한 동의서명을 받았다. 당시 교원과 직원의 구분 및 그에 따른 서명인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임금조건 총원(명) 서명 인원(명) 비율(%) 교원 전임교원 정년트랙 호봉제 56 38 67.9 비정년트랙 연봉제 9 9 100 비전임교원 연봉제 28 26 92.9 합계 93 73 78.5 직원 정규직(일반행정, 기능 호봉제 47 11 23.4 임시직, 고용계약직 연봉제 4 1 25 합계 51 12 23.5
다. Q대학교와 직원들의 임금에 관한 협약 체결 1) Q대학교 직원들의 노동조합은 ① Q대학교 노동조합, ② Q대학교 직원노동조합, ③ 전국대학노동조합 Q대학교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가 있다.
원고
C, F, G,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