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21:16 경 김포시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액 티 언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E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 후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 파출소 G 경사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였다.
그러나 법정태도로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을 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