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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8 2013노18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과에서 수납원으로 근무하면서 치과의사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4년 가까이 총 383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안으로서, 장부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규모 또한 상당한 점, 횡령한 돈을 가방, 보석 구매 등과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버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치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162,515,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6.부터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수사기관의 전화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중고가 약 3~400만 원 상당의 물건과 현금 12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수사기록 315면 수사보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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