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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6.21 2016가단4590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김천시 C 대 14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1886.6분의 26.31 지분), D(1886.6분의 1796.08 지분), E(1886.6분의 21.46 지분), F(1886.6분의 10.61 지분), G(1886.6분의 18.08 지분), H(1886.6분의 14.06 지분)의 공유였다.

나. D는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이 법원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13가단11962호), 이 법원은 2014. 5. 19. ‘이 사건 토지를 D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나, 원고, E, G의 이의신청으로 위 결정이 실효되었고, 2014. 8. 11. '2014. 10. 31.까지,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886.6분의 1796.0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원고는 D에게 7,300만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0. 16. 2,000만 원, 2014. 10. 23.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0. 28. 평화동새마을금고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이율은 2015. 3. 28.부터 2015. 6. 27.까지는 연 7.13%, 2015. 6. 28.부터 2015. 9. 27.까지는 연 6.93%, 2015. 9. 28.부터 2015. 12. 27.까지는 연 6.77%, 2015. 12. 28.부터 2016. 3. 27.까지는 연 6.64%, 2016. 3. 28.부터는 연 6.51%이다.

마. 원고는 2014. 11. 12. 소유권이전등기사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I에게 7,69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D는 2014.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886.6분의 1796.0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원고는 2014. 11.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되, 변제기는 2015. 6. 30., 이자는 새마을금고의 이율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

아. F는 2014. 11. 18.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886.6분의 10.61 지분에 관하여 2014. 11. 17.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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