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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27 2015고단6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10: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조카인 피해자 D(여, 19세)의 등 뒤에 누워 “아 진짜 갖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을 돌려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맨 정신으로 뽀뽀 한번만 해 달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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