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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41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3년 동안 동일한 수법으로 45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아직도 다수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절취품이 반환된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10명과 합의하였고, 추가로 당심에서 피해자 BM, BV, BH에게 각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BD에 대한 절도죄(2018고정1894)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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