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함.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1102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7. 26.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음.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나11757호로 항소했으나, 위 법원은 2008. 1. 1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음.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2008. 4. 14. 대법원 2008다12583호로 위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음. 다.
한편, 원고는 2009. 5. 28.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재나131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7. 16.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6. 23.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재나184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0. 19.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7. 8. 7.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재나6196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2. 22.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음. 라.
원고는 2018. 6. 2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다시 제기함.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증인 D가 재심대상판결 소송에서 2000. 6. 3. 원고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이러한 허위 진술을 기초로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고, 2) 원고가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70107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 6. 'D는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