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 여, 18세) 는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5. 05:00 경 서울 강북구 D 모텔 E 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함과 동시에 B가 피해자와 입을 맞추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동영상 9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1. 5. 05:00 경 서울 강북구 D 모텔 E 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동영상 2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5. 경 05:00 경부터 07:50 경 사이 위 D 모텔에서, 위 제 2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1개( 파 일명 :37EF0B00-D5F1 -4F46-A925-5BADAC398A6F. mov) 을 A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F, G, H, 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고인 A 휴대폰 디지털 포 렌 식 CD, 피고인 B 휴대폰 디지털 포 렌 식 CD
1. 각 메시지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