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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가단96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표시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초 원고의 남편 C 소유였다.

나. 피고는 2011. 4.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16519호로 피고 명의의 2011.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다. C는 2011. 9. 10. 사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고인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기타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러나 원고는 이미 1997. 10. 8. 고 C(이하 ‘고인’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아무런 실체적 권리 없이 마친 이 사건 이전등기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고인의 사망 이전에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는 적법한 등기로 추정된다.

(2) 갑 3, 6, 8, 12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인이 1997. 10. 8. 원고에게 고인 소유의 모든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을 부여한 바 있는 사실, 고인이 사단법인 D의 대표자였고, 피고가 같은 법인의 이사로서 그곳의 자금관리에 관여한 사실, 피고가 2011. 4. 29. 고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바 있고, 고인의 사망 이후에도 고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전화 명의변경을 위해 제시한 사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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