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의해제에 의한 수증재산의 반환에 대한 재차 증여세 과세의 적법 여부
요지
당초 증여등기는 위조된 등기서류에 따라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 사건 이전등기가 합의해제로 말소된 것은 원래의 소유권이 회복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말소등기가 경료 됨으로써 토지가 증여되었다고 본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주문
1. 피고가 2004.7.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2,812,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딸인 이○○은 2002. 4. 13. 원래 원고 소유인 ○○시 ○○읍 ○○리 ○○-○ 과수원 4,7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명의로 2002.4.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 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02.10.30. ○○시 ○○읍 ○○리 -○ 과수원 4,088㎡, 같은 리 ○○-○ 과수원 424㎡, 같은 리 ○○-○ 과수원 252㎡로 분할되었는데, 이○○은 2003.1.27.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들에 관하여 2003.1.27.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말소등기의 경료로 이 사건 토지가 이 ○○에서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보아 2004.7.10.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52,812,512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은 원고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그가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증여계약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사건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이어서 이○○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도 무효이고, 합의해제로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은 원래 소유자인 원고로 이 사건 토지가 환원된 것인바,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만 81세를 넘긴 고령으로 2002.3.16. 기억력 저하, 언어장애, 보행 장애 등의 증상으로 서울시립 서대문병원에 입원하여 검사한 결과 알츠하이머형 치매, 울혈성 심부전증,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았고, 중증 기억장애와 시간 및 공간 개념의 저하 등의 소견을 보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2) 이 ○○은 10여 년 전부터 원고와 함께 거주하여왔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입원 중이던 2002.4.13. 이 사건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당시 등기서류로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원고의 인감증명서(대리로 발급받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음), 법무사 안○○이 작성한 원고 본인 확인서면, 증여계약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02.8.경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2002.9.19. ○○지방법원 ○○지원 ○○○○카합○○○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2002.9.26. 이○○을 상대로 ○○○○지방법원 ○○○○가단○○○○○호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이○○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인감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증여증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니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이○○은 위 소송에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정당하게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이전등기가 위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 경료에 관여한 법무사 안○○을 증인으로 신청하려는 등 적극적인 입증활동을 하려는 과정에서 이○○과 사이에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고 2003.1.27.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 되었으며, 원고는 2003.2.4. 위 소를 취하하였다.
(5) 한편 ○○세무서장은 이○○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합의에 의하여 증여자인 원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043.3.2. 이○○에 대하여 증여세 46,744,060원을 부과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이○○은 2004.12.16. ○○지방법원 ○○○○구합○○○○호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와는 달리 "이 사건 이전등기는 자신이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경료된 것으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인무효이어서 위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2005.8.24. 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5.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호증의 1내지 5의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증여행위가 없었는데도 마치 증여가 있었던 것처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경우 위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당초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1995.11.24. 선고 ○○누○○○○○ 판결 참조), 원래의 소유자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위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 하였더라도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은 자신과 함께 거주하던 원고가 알츠하이머형 치매 등으로 진단받고 기억장애,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② 원고가 퇴원 후인 2002.9.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2002.9.26. 이○○을 상대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③ 원고가 위 소송에서 이○○이 원고의 동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고 주장하자 이○○은 위 주장사실을 부인하다가 원고가 적극적인 입증을 하려고 하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한 점, ④ 이 ○○은 자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음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인행위인 증여 없이 위조된 등기서류에 따라 경료 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이전등기가 합의해제로 말소된 것은 원고에 대한 증여가 아닌 원래의 소유권이 회복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가 경료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