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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을 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201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2015년 벌금 200만 원, 2016년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병원에서 알코올의 존 증에 대한 상담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41-43 면), 피고인이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단속되었고 그 운전거리가 200m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증거기록 9 면)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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