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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노3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3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2회 등 동 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무보험의 가입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고도( 高度) 로 취한 상태에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 2 면 제 16~18 행의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 는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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