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서구 E에서 ‘F점(이하 ’F‘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자동차광택외형복원 전문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5. 7. 경 원고에게 ‘F’의 사업장과 일부 영업시설을 양도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5. 7. 28. 원고로부터 그 대가로 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24. ‘F’의 상호를 ‘G’로 변경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자동차광택외형복원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8경 광주 광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G’와 동종 영업인 자동차광택외형복원 전문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F’의 영업을 양도하였고, 이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F’ 사업장 인근에 ‘D’를 개업하여 동종 영업인 자동차광택외형복원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간 ‘F’이 위치한 광주 및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되는 영업을 폐지하고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F’의 일부 물적 시설을 양도한 사실만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설물 일부에 대한 영업장의 이전에 불과하고, 설령 이 사건...